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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매매 단속 첫번째]현장에서 법률 성립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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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 



성매매의 사실여부를 떠나 용의자(피내사자)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어 종결되겠지만, 

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용의자(피내사자) 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집니다. 


룸에서 "성매매 중의 상황"이라면, 

현행범이라서 영장없이 체포하여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. 


안마나 대딸방 등에서 현행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 


<현행범 요건> 인 


 

① 유사성교행위의 현장발각 

② 현장에서 물증(콘돔 또는 정액묻은 수건) 발견 

③ 당사자의 성매매진술 


이 세 가지 모두 없어야 합니다. 


 

특히 대딸방 등에서는 

<유사성교행위인 신체접촉행위의 요건> 인 



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 

② 행위자들의 차림새 

③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 

④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 

⑤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 


 

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여 --->보안이 허술한 업소에서는 안마든, 대딸방이든 

비상시를 대비해 팬티를 꼭 옆에 두세요 !! 


 

물증이 없고, 현장발각도 아니고, 업주와 아가씨 및 본인이 부인하는데 

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. 


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. 

임의동행을 거부한다면 추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소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 



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연행하더라도 죄명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기다면 위법입니다. 

최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연행하는데, 물리력으로 저항한 경우, 


"공무집행방해" 또는"폭행"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 

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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